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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수사 관행 제도 개선안은 △대검 내 구체적 사건 배당 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수용자 소환 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이다.
사건 배당은 먼저 직제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및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 사건일 경우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검 지침에 명문화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 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참고인에 대한 100여 회 소환 및 증언 연습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도 고려했다. 매뉴얼에는 사전 면담이 필요한 상황, 절차 및 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의 기준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 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