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원, 10월부터 지급"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 3차 회의
2차 추경안 1조 263억 반영…"필요시 내년 예산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 심의…지급은 10월 말부터
  • 등록 2021-07-26 오전 11:00:32

    수정 2021-07-26 오전 11:00:3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붙은 집합금지 명령문.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이번 2차 추경안에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 소요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TF는 “추가적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법 공포일(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 보상금 산정방식은 10월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심사를 거쳐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한 뒤 지급된다. TF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신속히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된다. 중순부터 세부지침 고시 및 보상금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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