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정 “양모는 정인이를 살해한 것…어쩌다 죽었다? 인정 못해”

  • 등록 2021-01-13 오전 9:30:48

    수정 2021-01-13 오전 9:30: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재판에 선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모의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는 죄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모의 공소장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인과 학대치사 형량 차이도 있지만 저희는 이 아이가 당해 온 고통 그리고 학대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맞다가 보니까 어쩌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살해라고 단정한다. 살해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학대치사라는 죄명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단숨에 살인을 하는 것과 몇 개월간 학대를 하다가 아이가 죽은 거라면 후자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양부에 대해선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은 저하고 같은 의아함을 갖고 있을 거다”라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홀트라든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 앞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 억울하다’ ‘이거는 마사지하다 생긴 거다’ 이런식으로 변명을 했던 사람이 양부다. 또 3차 신고에서는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가자 다른 소아과를 두 번이나 찾아가 적극적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끌어낸 사람이 양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이 잘 지내고 있다, 회복됐다 등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떠나 아이가 죽음에 있어서 일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방임이냐. 살인방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부모 재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남부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본법정 외에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을 두 곳 더 마련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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