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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받을 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진다.
이 개정안은 올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입주자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비규제지역 내 기존 전매제한이 풀리는 기준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를 적용받기 위해선 법 개정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곳에서 5~7월 사이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서구에서는 오는 29일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가구)’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규제에서도 비껴간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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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5월 북구 신주거타운으로 떠오른 각화·문흥권역에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 84~131㎡ 90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59㎡ 84호실이 함께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부산, 대전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예정)와 대형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민주인권기념파크(계획)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