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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연미)은 1일 오후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일그룹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6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일그룹과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약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의 친누나 류모씨에게 징역 2년, 돈스코이호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류씨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울다가 실신해 실려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신일그룹은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함께 홍보해왔다”며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9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와 관련한 법원의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