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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홍제3구역 재개발 단지). 이 아파트는 정당계약(청약 시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실시하는 계약) 후 남은 미계약분 174가구 모집에 5835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이 33.53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진행했던 이 단지 1순위 청약경쟁률은 11.14대 1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모두 마감됐지만, 대출 규제 부담과 시세와 비슷한 고분양가 논란에 미계약분이 나오자 다주택자나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이 연일 화제다. 청약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모두 채웠지만,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였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당첨이 되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올 2월 도입됐다.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 보유 및 세대주 여부도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또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높였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와 비싼 분양가로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포기 물량을 다주택자나 현금 부부자들이 ‘줍줍’(줍고 또 주워담는다는 신조어)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규제의 역설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