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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운행정지 강제할 수 있나?
자동차의 운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해당 규정이 있다. 시·군·구청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토부가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검토해 결정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운행정지 명령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기 때문이다.
②모든 차량이 대상인가?
BMW코리아는 오는 14일까지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③대상 차량 규모는 어떻게 되나?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차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제작된 차량이 해당된다.
④뒤늦게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토부는 당초 운행정지의 법적 근거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고 주문하면서 운행정지 검토에 착수했다.
⑤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
지자체장이 차량의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국가기관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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