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자산가가 저임금 근로자로 둔갑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제도 허점
  • 등록 2012-10-19 오후 3:42:57

    수정 2012-10-19 오후 3:42:5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시작한 ‘두루누리 사업’이 수백억대 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 두루누리 사업 보험료 지원자 중 5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465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료 지원자 48만4696명의 1% 수준이다.

이중 5억~1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3278명이었고, 10억~20억 1057명, 50억~100억 21명, 100억 초과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자산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40대 A씨로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0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법인의 근로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자의 재산 보유현황(단위 : 명, 만원, 8월말 현재)
반면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185명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4088명, 사업장 가입자는 3만3455명이나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허점이 발생한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소득만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와 연계해 소득파악을 했더라면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도입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보험료 지원예산 2455억원 중 9월말까지 545억원이 집행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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