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헌이후 포털사 '댓글삭제' 늘어나나‥정부대책

포털이 알아서 삭제하면 손해배상 면제법 추진
임시조치 늘어나나..유튜브는 제외
  • 등록 2012-09-28 오후 2:50:53

    수정 2012-09-28 오후 3:58: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터넷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이후 NHN(035420)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포털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가 행정권력이 인터넷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데 있었던 만큼,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악성 댓글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지금도 무분별하게 포털사들의 게시판 글 삭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이버가 알아서 삭제하면 손배 책임 감면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포털사들의 접근제한조치(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후속대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요구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만 포털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 등이 판단해 임시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네이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키운 경우 네이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일도 추진된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10월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2009년 대법원에서 인터넷포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있었는데, 이를 이번에 망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시조치 늘어나나..NHN 사장 “익명제 폐단은 심각한 문제”

김상헌 NHN 사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 참가해 인터넷 익명제의 문제와 네이버의 모니터링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임시조치에 상당히 신경 쓰게 될 전망이다. 임시조치를 잘하면 악성댓글 피해자 등이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25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제2회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실명제가 위헌이 됐지만 익명제의 폐단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명제가 위헌결정이 났지만 네이버는 댓글을 쓸 때 예전의 실명제적 기반하에서 아이디와 로그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인력을 2배 추가했고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수의 남용이나 폐단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NHN이 주민번호는 받지 않아도 휴대전화 번호나 유선전화 번호를 적어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판단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정당한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는 “KT가 2G를 종료하면서 해지고객에게 가입비 3만원과 교통비 1만원을 주고 있는데, 2000년 12월 이전에는 가입비가 5만원이어서 이를 공지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담당자 실명을 적었더니 네이버가 삭제했다”며 “KT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해야 5만원을 되돌려 주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이름이 단순한 개인정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유튜브는 적용 안 받아..구글 회장 “정치적 표현 최대한 보장”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방통위는 유튜브 등 국외 사업자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하는 사업자만 적용받는다”고 확인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27일 한국 기자들을 만나 “최근 브라질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정치적인 이유로 삭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올 연말 한국에서 대선이 열리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회장은 “브라질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은 우리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삭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각국 정부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이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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