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안 모두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뜨거운 감자`다.
공공관리자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경기도, 인천시 등에 설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서울시의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공공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실제 법 개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안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가며 다른 지자체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 연한 축소도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한 고정균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어 법안 개정안을 냈다"며 "8월 공청회 개최, 9월 임시회기 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연한 축소에 대해 서울시는 집값 동향, 국토부, 타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재건축 연한 축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수혜 단지로 꼽히는 아파트들 시세가 1주일만에 1000만~5000만원까지 오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연한 축소는 안전상의 불편함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며 "하지만 워낙 민감함 사안이고 집값에 미칠 파장이 커 국토부 및 지자체간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도 지자체 관계자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문제는 주택 수급의 측면에서 수도권내 지자체들이 발을 맞춰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는 자유롭게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