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이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그 보유상황과 목적을 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토록 한 규정.
4일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에 따라 보유지분 10%와 5% 이상인 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를 지게 된 국민연금기금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5%이상 지분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받아온 국민연금은 자통법 시행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을 포함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소유 상황과 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연금측은 "국민연금의 특수성이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쪽에 공식적으로 이 규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룰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그동안 누차 지적돼 왔지만 금융위가 시행령 작업 등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곧 금융위와 조정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측은 이미 지분율이 10%를 넘는 14개 종목을 일부 매도해 지분율을 모두 10% 아래로 조정했고, 당분간 5%이상 지분 취득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측에서는 "이런 공시규정이 적용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금융위쪽에서는 이같은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가 없었고 이날부터 자통법이 이미 시행됐는데 지금에서야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만 5%룰 적용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자통법 제정안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 문제를 당시 재경부와 협의해왔고, 그해 말쯤에는 `5%룰을 적용하되 공시시기를 조정해달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2006년 12월5일 국민연금에도 `5%룰` 적용한다)
결국 복지부와 국민연금쪽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공시기한을 다소 늦추는 절충안 정도가 연금으로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작년말 기준으로 총 139개 종목을 5%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금의 전체 보유종목 가운데 30%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