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석방하라" 48개 언론·시민단체 성명 발표

녹색연합·민변·기자협회 등 48개 단체
"위헌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폐지해야"
  • 등록 2009-01-15 오후 1:55:23

    수정 2009-01-15 오후 1:55:23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대해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대성(31)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 48개 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국민 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하고,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권력의 시녀인 검찰 당국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네르바가 제기한 실물경제 예측은 상당수 근거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근거로 체포 구속한 조치는 위기에 내몰린 정권과 집권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 호도용 특명 작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은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으며 석방 여부 결과는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