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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인 비례율은 개발 이후 자산가치를 이전 재산가치로 나눠 계산한 추정 개발 이익률이다. 비례율이 높을 수록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안암2구역은 지하 2층~지상 12층, 199세대 소규모 단지지만 2021년 114가구나 성공적으로 일반분양 하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곳이었다. 비례율은 공사비 상승에 따라 한 차례 하락했지만 일반분양 수익으로 상계되면서 80%대 비례율을 방어했다. 2016년 진흥기업이 수주한 공사비는 432억원 가량이었는데 착공, 일반분양 이후 2022년 565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안암2구역 조합원 A씨는 “이번에 비례율이 22%대까지 추락하면서 입주 한 달 전에 마련해야 하는 분담금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다”면서 “예를 들어 5~6억원대 집을 샀으면 분담금이 4억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 관리처분인가고시 당시엔 비례율이 82.04%였는데, 일반분양까지 한 최종 수입은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이니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역계산 해보면 이번에 늘어난 비용에 따른 비례율 하락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7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늦게 통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와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 81명 중 60여 명은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실태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까 조합원들은 마음을 조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조합이 입주 한 달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비례율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고지를 해야 분담금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사업 반대가 많아서 조금 높여 잡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되면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비용검증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사비를 안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금융비도 대출 연장 안될 수 있어서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후 시공사나 금융기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공사비 산정이나 기록이 잘못된 입증 등이 필요한 것이라 총회를 거쳐버리면 그것 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