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2일 국회 본회의서 수정법안 처리 합의
특조위 9명 구성·활동기간 1년 이내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은 '이견'
  • 등록 2024-05-01 오후 3:42:45

    수정 2024-05-01 오후 3:42:45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사항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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