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