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난의 소지는 있으나 불법 행위는 없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 FC서울 황의조가 22일 오전 서울 HJ컨벤션센터 강동점에서 열린 2023 K리그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캠프에서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황의조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당국이) 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출국금지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에는 불법 촬영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한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혹시나 영상 속에 정말로 동의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용서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건 동의받은 영상이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경찰 입장으로도 (보여준 영상들을) 동의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 선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저는 (황 선수에 대해)출국금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이 나오면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제가 보기에는 출국금지를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
|
앞서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A씨는 ”황의조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등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며 ”(황의조의 휴대폰에)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지난 5월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휴대폰을 훔쳐 간 B씨를 함께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