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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장이 면담을 갖자고 했다”며 “저와 주 원내대표 모두 당연히 동의하고,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본격 제안설명 등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와, 인구·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을 6개 혹은 17개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방식을 도입한다.
민주당이 두 번째 안으로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를 1명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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