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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3종의 해양동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었다. 이들 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로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관리받는다.
새롭게 추가된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당초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통해 우리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신규 지정을 했다”며 “새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