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DNA 증거를 포함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들은 지난 2015년 3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과 더불어 제출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제출됐지만 지난해 7월 통과된 ‘태완이법’과 달리 ‘성폭법’과 ‘아청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지난 태완이법 당시에도 법적안정성 검토라는 핑계로 의원들이 주저한 결과 결국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바 있다”면서 “아청법의 경우 여성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공소시효 배제 의견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5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인 만큼 공소시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