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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롯데쇼핑(023530)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