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삼성SDS, LG CNS, SK C&C(034730) 등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중소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구조에 따라, 국내 SW 개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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