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부분의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취득-보유-처분단계마다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신규주택도 전매금지 등의 규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요억제책을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운 것은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의 증가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제도개선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만 추격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용의 경우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면 분양가를 20% 가량 낮출 수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이 택지조성비의 최고 50%에 달한다. 판교의 경우 총사업비 7조9688억원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용만 1조5913억원(전체의 20%) 수준이다.
■남아 있는 대책
*수요억제책
-종합부동산세 12월 부과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
*공급확대책
-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
-400만평 추가 확보
-재정비촉진지구 확대지정
*공급제도 개선
-분양원가 공개
-채권입찰제 보완(시세의 80%로 하향)
-택지공급가격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