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해법 정말 없나?

  • 등록 2006-11-02 오후 1:43:53

    수정 2006-11-02 오후 1:43:5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무주택 실수요층의 가세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취득-보유-처분단계마다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신규주택도 전매금지 등의 규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요억제책을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운 것은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의 증가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제도개선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만 추격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경우 상한액을 80% 이하로 낮추던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채권상한액을 시세의 90%선에 책정할 경우 고평가된 시세를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채권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용의 경우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면 분양가를 20% 가량 낮출 수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이 택지조성비의 최고 50%에 달한다. 판교의 경우 총사업비 7조9688억원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용만 1조5913억원(전체의 20%) 수준이다.

택지공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남대체용인지 아닌지, 몇 곳인지, 언제인지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뜬 구름 잡기식의 신도시 건설계획만으로는 수요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대책
*수요억제책
-종합부동산세 12월 부과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

*공급확대책
-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
-400만평 추가 확보
-재정비촉진지구 확대지정

*공급제도 개선
-분양원가 공개
-채권입찰제 보완(시세의 80%로 하향)
-택지공급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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