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운명으로 수용"..벌금형(상보)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5백만..의원직 유지
  • 등록 2004-07-26 오전 11:42:22

    수정 2004-07-26 오전 11:42:22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판사)는 26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수수금액 규모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작고 문병욱회장 등도 자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위증과 관련 "국회 내 위증은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 맡겨져야 한다며 국회의 고발증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지난 1년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어찌됐건 영수증 처리를 못해 불미스런일이 발생한데 대해 대통령과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량과 관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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