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새 내란특검법, 핵심 위헌적 요소 많이 삭제돼"

법사위 전체회의 답변…"수사 혼선 신속 정리할 필요"
"제3자 추천방식, 정치적 중립성…중대위험성 없어져"
  • 등록 2025-01-10 오전 10:54:16

    수정 2025-01-10 오전 10:54:16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우측)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존 내란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법무부가 야 6당이 새롭게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지적했던 핵심적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일응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 6당이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 부분을 다 수용한 만큼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살펴본 후 (세부 논의가 이뤄지는) 법안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 간 혼선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하루 빨리 특검이 출발해 수사권 논란 문제를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현 사안의 엄중함을 봤을 때 여러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기존 특검 후보 2인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갖도록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대한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아직 법안소위 논의가 남아있는 사항이라 거부권 여부는 아직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면서도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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