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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송 대표의 발언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인 남성에게 존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최순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김씨에게 심한 모욕을 줘 인격권과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항간에 실세는 김씨로 알려져 있고 김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고 한다”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 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송 대표는 이틀 뒤 KBS ‘사사건건’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송 대표가 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스스로 불임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법세련은 “송 대표의 불임 언급이 불임부부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송 대표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