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승용차 몰다 추돌사고…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검토

  • 등록 2020-12-17 오전 10:09:51

    수정 2020-12-17 오전 10:09: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17일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 섰으나, 차량에 불이 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B씨가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운행 속도 분석을 의뢰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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