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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가) 지난 1992년 8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