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01년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한국당 신보라 "4억 아파트 사면서 계약서엔 매수금 1.8억"
"1992년 노원 상계동 아파트도 다운계약서 의혹"
  • 등록 2018-12-02 오후 8:30:32

    수정 2018-12-02 오후 8:30:32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들이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가) 지난 1992년 8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데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됐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춰 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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