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의장, 본회의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직접 부의해야”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국당 직무유기로 한달째 헌재 마비"
"우선 본회의 상정..적격 여부는 표결로"
  • 등록 2018-10-15 오전 9:18:54

    수정 2018-10-15 오전 9:18:5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헌법재판소장 3명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며 “더이상 헌재 마비를 볼 수 없다.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때 부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째 헌재가 작동 위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 심사나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김이수 헌재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넘게 보고서를 채택않자 의장이 부의한 바 있다”며 “우선 헌재소장 인준안을 상정한 후 적격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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