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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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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했고 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두 인물 모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었다.
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번복되는 등 오락가락해 여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띠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허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조작을 규명하는 선에서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수사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김 지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 지사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