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공항서 사진 찍던 팬 폭행해 벌금 100만원

  • 등록 2015-04-29 오전 10:30:58

    수정 2015-04-29 오후 2:37:1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사진 찍던 팬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다가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 맞은 B씨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로인해 목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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