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의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오는데, 해당 부처에서 규개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다시 제출하거나 재검토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방통위, 일단 분리공시 제외안 받을 듯
하지만 단통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정안을 규개위에 다시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24일 오후 5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규개위에서 넘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대해 의결 안건을 다루는데 이 자리에서 규개위 안을 받을 지 말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규개위가 이례적으로 법제처 심사까지 하게 해서 ‘분리공시’를 뺀 데 대해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고시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왜냐하면 이통3사만 보조금만 공개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쓰던 단말기 그대로 이통사를 바꿀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액(보조금 상당)을 한 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갤럭시노트4에 KT 보조금 20만 원, 삼성전자 장려금 10만 원(요금제 7만 5000원)이 실렸는데, SK텔레콤에서 쓰던 폰 그대로 KT로 이동하려 할 경우 내가 쓰는 요금제(7만 5000원)에서 2년 약정 20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는지, 30만 원을 받는 지 헷갈리는 것이다.
국회 법개정 움직임 일듯
국회에서도 민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위원회 등 소비자단체도 이 같은 이유로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다.
그는 “법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규개위 의견이라면, 법을 개정해 삼성전자도 단말기에 쓰는 보조금을 공시토록(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의견은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라면서 “고시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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