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도 시민"..인권 보장 권리장전 제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16개 조항
응급보호 넘어 인권-자립지원 노력
내달중 자활종합지원대책 발표 예정
  • 등록 2012-06-07 오전 11:38:19

    수정 2012-06-07 오전 11:38: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이 보장받아야 할 16가지 권리를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노숙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시민,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취지에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이 담겼다. 청소년 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 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에 참여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권리만이 아닌 빈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사회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은 응급보호에만 치중해 왔다”며 “인권과 자립지원 측면을 중점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시설에 노숙인 권리장전을 게시하고, 시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자활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긴 노숙인 자활 종합지원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시가 집계한 노숙인은 2788명. 이 가운데 거처가 없는 노숙인은 506명이다.  
▲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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