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자…제2금융권 비대면 대출 시 영상 통화 의무화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책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 추진
  • 등록 2024-08-28 오전 10:41:57

    수정 2024-08-28 오전 10:41:5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을 경우 영상 통화가 의무화되는 등 본인 확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안내문을 관련 업계에 보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부 추진 과제엔 2금융권 비대면 대출 시 영상 통화 의무화 추진을 비롯해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 금융앱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는 보이스 피싱 조직이 피해자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 요청이 접수돼도 자동 차단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권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 등 금융사 앱 보안도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휴대전화에서 A사 금융앱을 이용하는 도중 악성 앱이 가동되는 것이 탐지되면 악성 앱이 동작을 멈출 때가지 금융앱 실행이 멈추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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