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료의 중단', 美·日 등도 법적·윤리적 기준 적용"

  • 등록 2024-06-10 오전 11:05:07

    수정 2024-06-10 오전 11:06: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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