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 동의…홈피에 업로드"(상보)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제외"
  • 등록 2022-09-28 오전 10:26:53

    수정 2022-09-28 오전 10:26: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28일 “론스타 측이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사건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며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은 영어 원문으로 된 PDF 파일로 총 411페이지 분량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들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판정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 판정문 원문 표지 캡처.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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