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항소심도 승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이어 1·2심 모두 승소
  • 등록 2022-08-30 오전 10:41:56

    수정 2022-08-30 오전 10:44:0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동일한 원고 승소 판결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의 1심은 지난 2월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올해초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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