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현재 미국 국적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그가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킬라그램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산 대마 일부를 피웠다고 시인했다.
지난 2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킬라그램 변호인도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도 인정했다”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