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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컴퓨터, 스마트폰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로봇,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부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 되면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대만,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를 유지하고 2020년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해서 향후 반도체 분야 국가경쟁력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반도체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해 기업유형에 차등을 두지 않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걸맞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K-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