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단일제 전환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사용량 관계없이 1㎥당 470원
다인가정 요금 부담 완화
  • 등록 2020-12-15 오전 10:09:36

    수정 2020-12-15 오전 10:09:36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단일제 시행 자료.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물 사용량에 관계 없이 1㎥당 470원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는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이뤄지는 조치이다.

기존 가정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했다. 월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을 적용하고 21~30㎥인 가정은 20㎥까지 470원으로 계산한 뒤 21㎥ 이상부터 1㎥당 670원을 적용했다.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 이상부터 1㎥당 850원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한 가정은 비싼 요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물 사용량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누진제는 가족이 많은 가정에 비용 부담이 컸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단일제는 다인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