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단일제 전환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사용량 관계없이 1㎥당 470원
다인가정 요금 부담 완화
  • 등록 2020-12-15 오전 10:09:36

    수정 2020-12-15 오전 10:09:36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단일제 시행 자료.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물 사용량에 관계 없이 1㎥당 470원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는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이뤄지는 조치이다.

기존 가정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했다. 월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을 적용하고 21~30㎥인 가정은 20㎥까지 470원으로 계산한 뒤 21㎥ 이상부터 1㎥당 670원을 적용했다.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 이상부터 1㎥당 850원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한 가정은 비싼 요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물 사용량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누진제는 가족이 많은 가정에 비용 부담이 컸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단일제는 다인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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