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 저축銀, 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
지역 의무대출 50→40%↓..임대업,부동산대출 기준 제외
지방 저축銀..수도권·대도시 대출, 부동산대출 증가할 듯
  • 등록 2011-07-05 오후 3:07:29

    수정 2011-07-05 오후 3:20:2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이 현행 총여신의 5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기계·설비 등 임대업 관련 대출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비율도 완화 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 저축은행들은 본점 소재지를 벗어나 자금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대출 영업을 확대할 수 있고 부동산 대출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의 관계자가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침체된 지역 실물경기 등을 반영해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영업구역 내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비중이 총여신의 5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방 소재 저축은행에 한해 이 비중을 점차 40%까지 줄여 수도권 등 영업구역 밖에서의 대출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고 기업들도 대도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형편"이라며 "영업구역 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자금수요가 풍부한 서울이나 대도시 등에서 대출 영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부동산 대출로 분류된 기계·설비 등 임대업 관련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기계·설비 임대업을 성격이 다른 부동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대출 규제 비율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은 2012~2015년까진 총여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20% 이내,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의 합계액은 50% 이내로 각각 제한돼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인 서민신용대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계신용대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저축銀 CSS 의무화·신용대출 모범규준 마련 검토   CSS란 고객 신상정보와 거래실적, 신용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해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46곳(24곳 자체 CSS 개발, 22곳 중앙회 CSS 이용)만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 급여생활자, 무직자 등 고객군을 세분화한 CSS를 별도로 구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가계신용대출 모형을 평가해 CSS에 반영할 수 있는 `가계신용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대부업체의 개인신용정보(CB)를 저축은행과 공유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