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말하지 마”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빵집 사장

허위 자료 꾸며 고용 보조금도 편취
1심 “성적 만족 위해 이용” 징역 8년
  • 등록 2023-10-16 오전 9:53:06

    수정 2023-10-16 오전 9:53:0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대 지적장애 직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여간 자신의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및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1월부터 6개워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고 급여 자료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챙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고,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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