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이동관 특보는 이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 자녀와 피해학생이 2011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하고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학기 때도 학폭이 지속해서 진행됐고 2012년이 돼서야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특보와 A군이 2011년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했다고 똑같이 입장문에 밝힌 이유가, 바로 학폭위 의무 개최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법적 검토를 거쳐 논리를 세운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MB(이명박) 정부 실세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특보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의 아들 학폭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 검찰 측 무혐의 불기소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교감이) 가해 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오히려 증거는 확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 교육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바로 한 달 뒤에 곧바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세 가지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강행했다”면서 “하나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