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합법, 사법부 치욕”…이준석, 법원에 답변서 제출

'1차 비대위' 가처분 항고에 답변서
“당권 찬탈하는 쿠테타 합법화 결정”
  • 등록 2022-10-13 오전 11:08:05

    수정 2022-10-13 오전 11:35:4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1차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1차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를 한 바 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3~5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중으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당헌 개정을 했다. 이에 대해 법률 대리인단 측은 헌법 제8조에 명시된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 규정 등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사망·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 사실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이날까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지도 주목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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