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2017년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1인당 250만원(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은 3.1%에서 2.6%로 떨어졌다. 또 2010년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한 2011년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하락했다.
박 실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10일동안 12% 감소하는 등 세계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는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에 달하지만 감면액 기준으로는 12.6%(총 3조8000억원 중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지난 2012~2014년 평균 세수효과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