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부과대상에 담배 추가..'세율은 77%'

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안 최종안 확정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상향 조정
  • 등록 2014-09-18 오전 10:26:19

    수정 2014-09-18 오전 10:26:1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이 77%로 확정됐다.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두 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최종안은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 발표로 담배가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세율은 77%를 제시했다.

현행 최대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0년이상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이 명문장수기업에 속한다.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의 직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렸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시기는 오는 9월5일로 앞당겨졌다.

한편,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이번 정부안을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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