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코미녹스 특허확보 문제 없다"

"이씨 독자사업 불가..연내 분쟁 종결"
  • 등록 2009-03-27 오후 2:25:37

    수정 2009-03-27 오후 2:52:19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코미팜(041960)이 항암제 코미녹스를 둘러싼 이상봉 전 연구소장과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전 세계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코미팜은 현재 이 전 연구소장을 상대로 특허권 사용금지 가처분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미팜 관계자는 "최근 이상봉씨가 코미녹스의 특허권자이며, 코미팜은 코미녹스의 전립선 암 치료와 관련된 특허만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코미팜은 특허를 출원한 모든 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가 직접 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인 또는 제 3자에게 권리를 넘기고자 할 경우에도 특허법상 반드시 공동권리자인 코미팜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독자사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씨는 최근 코미팜의 특허 대리권자인 법무법인 광장 앞으로, 과거 코미팜에 근무하면서 획득했거나 가지고 나간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코미팜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 전 연구소장과 코미녹스의 특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에선 이 전 연구소장과의 공동 등록 여부, 미국에선 이 전 연구소장의 발명자 여부를 다투고 있다.

코미팜 관계자는 "유럽 특허의 경우 특허심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출원권자를 코미팜 단독으로 하느냐, 이상봉씨와 공동으로 하느냐를 확정하는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곧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유럽 특허가 코미팜 단독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공동으로 이뤄질 경우 추후 소송을 통해 단독특허를 되찾을 것"이라며 "설사 특허가 공동으로 등록되더라도 코미녹스의 생산,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특허권 등록 지연과 관련해서도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 코미녹스의 진실된 발명자를 확인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씨가 코미녹스의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코미팜이 모든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지만, 설사 지더라도 특허권 행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올해 안으로 코미녹스의 특허권 관련 분쟁 모두 종결될 것이며, 코미녹스의 임상시험과 판매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코미팜 "말기암 환자에 코미녹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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