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가능성 `의견분분`

렌트카 비용등 일부 보험금 활용의혹 제기
삼성화재측 "절대 가능성 없다" 전면 부인
  • 등록 2008-01-25 오후 2:36:26

    수정 2008-01-25 오후 4:05:53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이같은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협조가 있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25일 삼성특검팀은 삼성화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특검팀은 삼성화재가 렌트차 비용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합의를 전제로 지급할 보험금(합의금)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로 발생된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4일 KBS는 삼성화재 내부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삼성화재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절차는 수령권자(사고당사자)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에 이체하거나 창구에 현금으로 지급한 뒤 영수증을 받아 처리한다며 제 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험금을 이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지급금이 건당 평균 7000원에서 많게는 50만~6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5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게는 20만명, 적게는 3000명이 넘는 차명계좌를 도용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협조가 가능했다면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 어렵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일단 각각의 사고 당사자의 명의로 계좌를 만든 후 렌트카 비용 등을 입금시켰다가 바로 현금을 인출한 뒤 계좌를 폐쇄하고 삼성화재가 만든 하나의 차명계좌로 임급시키는 방법으로, 이 같은 경우 사고당사자도 모르게 통장이 만들어졌다가 없애버리는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령권자의 계좌에 이체했다가 수령자 모르게 인출하려면 수령권자의 계좌를 도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화재의 비자금조성 의혹 문제는 과천 전산센터에 집적돼 있는 렌트카 비용 지급내역과 수령자간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는 등의 작업을 통해 사실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 특검팀은 오늘 새벽 3시께부터 을지로 입구 삼성화재 본사에 검사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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