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들었다"...유튜브 틀어놓고 과속해 2명 사망케한 공무원

  • 등록 2024-07-12 오전 9:55:28

    수정 2024-07-12 오전 9:55: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며느리를 치여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26)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86)씨와 그의 며느리 B(59)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조 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 구간을 87.5㎞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고, 그 충격으로 A씨와 B씨는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모임에 나갔던 시아버지를 모시러 근처 마을에 사는 며느리가 마중을 나갔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해가 지고 길이 어두워 도로를 건너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선 조 씨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과속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 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무원인 조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으며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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