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부호 아브라모비치 항공기 2대 압류…5000억원 상당

미 법원 "수출통제 어겼다" 압수영장 발부
운항 관련 100만달러 벌금도 부과 가능
  • 등록 2022-06-07 오전 10:42:00

    수정 2022-06-07 오전 10:42: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이 러시아 대표적인 신흥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호화 항공기 2대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신흥재벌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한 787-7 드림라이너(위)와 걸프스트림 G650ER(아래). (사진= AFP)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아브라모비치의 소유 787-7 드림라이너와 걸프스트림 G650ER 등 2대의 항공기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항공기는 현재 미국 영토 안에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압류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787-7 드림라이너와 걸프스트림 G650ER 의가격은 각각 3억5000만달러(약 4396억원)와 6000만달러(약 754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아브라모비치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항공기 압수를 추진했다. 미 상무부는 이 건과 관련해 아브라모비치를 행정고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미국이 제조했거나,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의 기술이나 재료가 들어간 항공기가 러시아로 운항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2대의 항공기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미 상무부측 입장이다. 아브라모비치 소유 보잉 드림라이너기는 지난 3월 4일 두바이에서 모스크바로 운항했고, 걸프스트림 항공기도 같은 달 12일 이스탄불에서 모스크바로 운항했다. 아브라모비치는 해당 운항에 앞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압류 조치 외에도 아브라모비치에게 무허가 비행에 비해 편당 최대 32만8121달러(약 4억원), 즉 3회 운항에 약 100만달러(약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 신흥재벌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사다. 1990년대 러시아의 석유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석유회사 시브네프티를 설립했으며, 자신의 지분을 국영 석유회사 가즈프롬에 넘긴 뒤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구단주로도 잘 알려져 있으나, 대러 제재로 지난 5월 첼시를 매각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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