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 C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B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자택에서 임신 32주 만에 조기 출산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은 공업사에 맡겨둔 자동차를 찾은 뒤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시간을 지체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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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가 살아 있던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며 “산 상태로 태어났는지 사산이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