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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난민 신청자는 특정기간에 이뤄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속심사 처리 비율은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대다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A사무소가 2016년 심사한 현황을 보면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중 94.4%가 신속심사로 분류돼 처리됐다.
인권위는 신속심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었던 시기에 남용적 신청이라고 예단하고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 면접과정을 직접 진행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당시 신속심사를 도입한 난민심사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